청양중학교 청소용역 특수조건

천안중학교(이하 이라 한다)과 용역업체(이하이라 한다)간의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특수조건을 아래와 같이 한다.

제1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청양중학교가 행하는 청소용역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청소원) 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소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청소원의 고용을 유지한다.

계약체결일 전까지 [붙임1]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첨2]용역종사자 노무비 지급 및 고용승계확약서, 산출내역서 제출

용역업자는 배치한 청소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청양중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근무시간) 주 5일 근무, 방학 주 1일 근무

근무일

근무시간

비고

평일

월요일~금요일(5일) 9:00~15:00

근무시간 5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방학

매주 목요일 9:00~15:00

근무시간 5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1일 (요일은 학교협의후 결정)

제4조(청소용역 근로자의 신분 및 적정 임금 보장) ①“은 근로자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은 청소용역 근로자의 급여 지급에 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보통 인부 노임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한다. [붙임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이행]

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며, 용역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다.

청소용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 총액을 12개월로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상기 내용[근로조건이행확약서 포함]을 불이행할 경우 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청소원의 교체증원감원) 용역업자는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근무시간 중 음주, 수면 및 도박 등 불성실한 근무를 하거나 기타 비위 사실이 있어 청양중학에서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용역업자는 청소원이 휴가병가 기타 사정에 의하여 청소업무에 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다른 청소원을 투입하여 청소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중이라도 청양중학교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청소원의 증원 또는 감원이 필요한 경우 청양중학교는 청소원을 증원 또는 감원할 수 있으며, 청소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항에 의한 증원 또는 감원을 할 경우 계약금액은 증액 또는 감액한다.

제6조(대가의 지급 등) 용역대가는 월별로 지급하며, 청소업자는 용역대가를 해당 월말에서 익월 5일까지 용역비 청구내역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작업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1일전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소 미실시 일수 분은 계약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감액 지급한다.

제7조(청소원의 임금) 은 관계법규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을 불이행할 경우 과 체결한 계약의 해지·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을은 의 요청이 있을 시 종업원의 월별 급여 송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 입금내역 등 관련 서류를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법정부담금 별도반영 및 보험료 사후정산) ①“은 근로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은 최종 용역대가 청구시 본 용역계약과 관련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하고 입찰 공고문(보험료 사후정산)에 표기된 보험료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포괄적재하청 금지) 과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청소원의 교육) 은 청소원에 대하여 월1회 이상의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취득한 기밀의 외부누설 금지

(2)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교육

(3) 근무 태만 또는 소란 행위 금지

(4) 청소 제외 구역의 출입금지

(5) 교사 내에서 음주, 도박행위 금지

(6) 대외적으로 우리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제11조(상호책임사항) ①“은 위생관리 담당자를 두어 교사관리를 위해 관리의 책임을 하여야 한다.

②“은 근무인원에 대한 고용자 및 사용자로서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③“은 근무인원에 대한 안전상, 보건상의 책임을 지며, 위험요소가 있는 사항이 발견 될 시 즉시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도록 한다.

제12조(청소원에 대한 책임) ①“은 청소원의 인사 및 보안유지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청소원의 건강, 위생, 풍기, 안전관리, 업무규율의 유지 등 이 계약에 의거 고용하는 경비원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단독책임을 지고 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단독책임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책임

(5) 복지후생에 대한 책임

(6) 경비원에 대한 관리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7)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종업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의 청소원이 근무태만, 불친절 등으로 물의를 야기한 경우 해당청소원을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해지) ”, “쌍방 중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월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지며 은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청소용역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또는 그 청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전후에 걸쳐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은 물론 이로 인하여 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공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2) 학교의 재산 또는 물품을 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청사시설 등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노사분규 등으로 인하여 교사 청소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6) “이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본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시설관리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이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7) “요구한 정당한 지시에 대해 이유 없이 불응한 때

(8) 기타 관련법규에서 정한 계약 해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은 위 각 항의 해지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제14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안) 제37조 제항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15조(손해배상 등) 청소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청양중학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청소용역업자는 청양중학교 또는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청소용역업자는 청양중학교로부터 위탁받은 청소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위탁할 수 없으며, 청소용역대금 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용역업체 관리) 이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18조(정보공개 및 자료제출) ①“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은 분기별로 임금지급대장을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사항) 본 계약에 대한 해석이나 계약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계약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및 기술용역일반조건 등을 적용한다.

③ “은 계약업무 외 관련사항을 통지·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청소용역 근무 예정자에 대하여 성법죄경력을 조회를 할 예정이오니 협조하여야 한다.

[붙임 1]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을 지급하겠습니다.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재하청 또는 양도 하지 않겠습니다.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15.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청양중학교장 귀하

[별첨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1부.

2015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양중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결격사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안내공고일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복구공사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첨 2]

용역 종사자 노무비 지급 및 고용승계 확약서

용역명 : 청양중학교 청소용역 계약

계약기간 :

용역종사자 (단위: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보수지급 내역(월)

위와 같이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 소속 ○○○게 매월 노무비를 지급 및 고용을 승계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5. .

회사명 : ○○회사 대표 ○○○ (인)

주 소 :

전 화 :

청양중학교 귀하

별첨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청양중학교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청양중학교가 발주하는청소용역계약 관련하여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 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직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기술용역, 물품, 용역 등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교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5. . .

서 약 자 : 대 표 (인)

청양중학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