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선 금 지 급 신 청 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급금 신청액 :

6. 선급금 관리계좌번호 :

상기와 같이 선급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TEL

대표이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청양교육지원청경리관 귀하

(별첨 2)

선급금 사용계획서

1. 총괄

(금액단위 : 원)

비목별

계약금액(A)

사용계약금액(B)

사용계획(기간)

비고

B/A(%)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외

V A T

2. 비목별 사용계획

가. 재료비 (금액단위 : 원)

품 명

단 위

계 약

사 용 계 획

비고

B/A(%)

물 량

금 액(A)

물 량

금 액(B)

기 타

나. 노무비 (금액단위 : 원)

품 명

단 위

계 약

사 용 계 획

비고

B/A(%)

물 량

금 액(A)

물 량

금 액(B)

기 타

(별첨 3)

선급금 지급각서

공 사 명

계약금액

준공기한

선금급 신청액

비 고

귀 교와 200. . . 계약 체결한 위 공사관련 선급금을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시행령 제65조, 예산회계법 제68조, 동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4호, 공사계약특수조건 제5조, 선금지급요령 재정경제원(회계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선금지급요령(행자부예규)에 의거 신청함에 있어서 동 관련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은 물론 귀 교의 결정이나 청구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치 않음은 물론 노임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겠으며 선금은 별도의 예금계좌에 관리, 타목적에 사용치 않겠음

2. 선금의 정산은 선금액×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계약금액 이상으로 정산하고 동계좌에서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인출일로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용내역 정산결과를 귀 교에 제출하겠으며, 당초계획과 다르게 집행코자 할 경우에는 선금사용 계획변경사유 및 계획서를 제출 귀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겠음.

3. 선금정산내역은 별첨서식4에 의하되 증빙서류를 첨부함에 있어서 선금관리계좌의 거래내역서 사본을 첨부 제출하겠음.

4. 선금의 반환은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선금지급 조건을 위배한 경우, 사고이월 등으로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귀 청에서 반환을 청구한 경우 즉시 반환할 것이며,

나) 계약상대자인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선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고 동 약정이자 상당액은 매일의 선금 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시까지로 하겠음.

다)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음.

5. 선급금을 수령할 때에는 선급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겠으며 준공기한이 연장될 경우 귀 청의 결정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 조치하겠음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TEL

대표이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청양교육지원청경리관 귀하

(별첨 4)

선급금 정산서

1. 공 사 명 :

2. 계 약 일 :

3. 준공기한 :

4. 계약금액 :

5. 선급금 정산액

수 령 액

기 정 산 액

금회정산액

잔 액

비고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일자

금 액

상기와 같이 선급금을 정산합니다.

덧붙임 1. 선금정산내역 1부.

2. 선금관리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1부.

3. 정산내역 증빙서 각 1부.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TEL

대표이사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청양교육지원청경리관 귀하

(별첨 5)

선급금 정산내역

1. 총괄

(금액단위 : 천원)

비 목 별

수령액(A)

기정산액

사용액(B)

잔 액

비고

B/A(%)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외

V A T

2. 비목별 사용계획

가. 재료비 (금액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사 용 계 획

사 용 내 역

비고

B/A(%)

물 량

금 액(A)

물 량

금 액(B)

기 타

나. 노무비 (금액단위 : 천원)

품 명

단 위

사 용 계 획

사 용 내 역

비고

B/A(%)

물 량

금 액(A)

물 량

금 액(B)

기 타

(별첨 6)

하도급대금 지급확약서

○○학교회계경리관과 계약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하도급 계약체결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동시행령 제32조 제1항, 동규칙 제2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체결 통지(승인)을 함에 있어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관련법규를 준수함을 물론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선금급, 기성급, 준공급 등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5일 이내에 다음 방법으로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기 지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하도급 계약체결현황 및 하도급 대가지급계획

공 사 명

상 호 및

대 표 자

(T: )

영업소재지

상 호 및

대 표 자

(T: )

업 종 및

면허번호

영업소재지

공 종

하도급내용

도급액(하도급부분) :

하도급(예정(액 : ₩ ( %)

하도급계약

(변경)체결일

20 . . .

하 도 급

공사기간

착 공 일

20 . . .

준 공 일

20 . . .

대가구분

선금( ), ( 회) 기성금( ), 준공금( )

지급예정일

20 . . .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기성금, 준공금은 대가수령 후 15일 이내, 선급금은 하도급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현금 지급 원칙)

지급방법및

지급예정액

현 금 원

어음(결재일 : 20 . . .)

어음지급은 발주처로부터 어음을 수령한 경우에 한함.

위와 같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금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를 수령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수급인과 협의하고 이에 지급확약서를 제출하며, 만일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시는 차후 지급급액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건설사업기본법 제35조 및 동시행규칠 제29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시행령 제4조의 규정은 물론 우리 학교 경리관 직권으로 하도급업자에게 동 대금을 직접 지급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수 급 인 상호 대표자 󰄫

수 급 인 상호 대표자 󰄫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청양교육지원청경리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