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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사 업 명

2018학년도 청양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주관기관

청양고등학교

사업부서

교무실 1학년부 이청미교사

(TEL 041-456-7892, FAX 041-943-1475)

입찰 및 계약문의 : 행정실 홍석영 주무관 041-456-7893

2018. 2. 2.

수학여행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장. 제안 안내

1. 사 업 명 : 2018학년도 청양고등학교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위탁용역

2. 사업개요 : 2018학년도 청양고등학교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 업체 책임 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사업내용

행 사 명 : 2018학년도 청양고등학교 2학년 제주도 수학여행

여행기간 : 2018. 05. 23 (수) ∼ 2018. 05. 25 (금) (2박3일)

여행장소 : 제주도 일원

예상인원 : 176 (학생 162, 인솔교직원 14명(안전요원 3명 포함),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항공권은 기확보 상태로 낙찰자가 승계(광주제주 180석)

여행경비 : 왕복항공권(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숙식비, 차량비(학교광주 5대, 제주도현지 5대, 주차비, 기사봉사료 등 일체비용포함), 관람료 및 입장료, 여행자 보험, 레크리에이션, 야간경비, 안전요원 배치경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4. 용역의 범위

교통편 제공(학교공항 5대, 제주도현지 5대, 항공)

숙식(2박, 4식) 제공 및 중식(3식)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여행자 보험 가입

야간경비 및 안전요원 투입

기타 사항

5.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충청남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자)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유지 되어야 한다.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6. 사업자 선정방법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을 실시하여 선정한다.

제안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의 평가결과 규격입찰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7. 제안서 제출 및 평가위원회(제안 설명회) 안내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 공고 시 발표(입찰 공고문 참조)

구비서류 : 제안서 10부

기타 궁금한 사항은 행정실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바람

- 담당자 : 청양고등학교 행정실 홍석영 주무관 (☎041-456-7893)

제안서 평가위원회(제안 설명회) : 공고문 참조

8. 제안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 구성

본교 운영위원, 교직원 등으로 10인 이하로 별도 구성한다.

9.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배점기준

구 분

합 계

객관평가

주관평가

비고

배 점

100점

30점

70점

심사 평가기준(규격입찰 적격업체)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기준에 의거 총배점 100점중 80점이상 획득한 업체

10. 규격입찰(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평가방법, 기준 등)의 업체 제안 만족도를 평가한다.

제안서의 평가는 객관평가와 주관평가로 구분한다.

제안서의 규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한다.

객관평가는 계약담당자(또는 사업담당자가)가 평가기준표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주관평가는 제안평가위원회(활성화위원회) 평가 심사위원이 평가한다.

주관평가는 주관평가의 총점기준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1. 제안서 평가관련 유의사항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한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한다.

장. 용역수행 이행조건

1. 교통편 제공

45인승 이상 버스

항공기

항공기

대수

기본조건

2018.05.23 (수)

2018.05.25 (금)

학교광주공항 5대

동일회사

광주공항 제주공항

제주공항 광주공항

제주현지 5대

동일회사

이동버스

- 운행차량은청양고등학교 수학여행차량 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임대차량에 대하여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사전점검을 한 후에 당해 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동일회사 차량(지입차량 불가), 최신형차량(5년이내)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 출발 7일전까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요청서를 제출한다.

-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 배정된 차량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내의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항상 출발 30분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수송이 불가할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한다.

항공권 발급 및 기타수속

- 항공편은 기 확보된 왕복항공권을 낙찰자가 승계한다.

- 항공권 발급 및 출입수속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우리학교와 긴밀히 협의하여 여행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해야 한다.

- 항공권발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여행사가 책임진다.

안전요원 동행(안전요원은 업체에서 1명이 필요하며 나머지 안전요원은 학교자체 충당)

- 업체 요원 1명필요

- 안전요원(단, 안전요원은 교육부에서 인정한 안전교육 14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요원 이어야 하며, 이수증 사본을 계약 후 행사출발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은 학생안전관리 기준(50명당 1명)에 따라 4명이 배치되어야 하며, 4명중 3명은 학교 교직원으로 하고 업체에서 1명이 필요하며 업체요원은 출발지인 학교에서부터, 일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학생들의 안전지도를 위하여 동행한다.

2. 숙식(2박4식) 및 중식(3식) 제공

숙박 시설

식사 제공

공통

1일차

2일차

3일차

리조트 및 콘도급 이상, 분산수용배제

5찬 이상

2식

3식

2식

숙박 시설 (2박)

- 제주도에서의 숙박시설은 콘도 및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 한다.

- 야간에 경비요원 2명 이상의 배치를 의무화 한다. (2일 간)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학생 분산수용을 배제하며 본교 학생으로만 하나의 숙박 시설에서 숙박할 수 있고, 건축물이 1개동으로 되어 학생 생활지도에 편리한 숙박업소로 한다.

-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

- 숙박시설의 침실면적은 3.3당 2명 이내로 한다.(1실당 4-5명 이내 권장)

- 학생 3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등 단체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규모, 수용인원 등 층별배치도 및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증세의 환자가 5명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치료를 의무화한다.

-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해야 한다.

식사 제공 (7식)

- 식사는 수학 여행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5찬(국,밥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 식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급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급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

3.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우천 시 견학장소 변경은 반드시 학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4. 여행자 보험 가입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을 기준으로 치료실비 등 다음의 부가조건 이상이 되도록 가입하여야 한다.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1인당)

구분

상 해

질병

배상

책임

휴대품

사망(상해) 후유장애

치료실비

사망

치료실비

보상

한도

1억원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만원

5. 기타 사항

수행원 동행 출발부터 도착 시 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요원 1명을 동행하되 해당 도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성범죄 조회 안전요원 및 야간경비용원등의 성범죄 조회 동의서는 출발 2주 전까지 제출한다.

낙오자 처리 등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 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사고에 대한 책임

수학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 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에서 부담한다.

수학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 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수학여행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여행사는 상기 사고 등이 수학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기타사항

각종 사고 발생시를 대비 보험처리가 가능한 업체를 선정하여 관계서류(각종 보험 및 점검표)를 공고 및 추가 특수조건에 따라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제출대상 : 차량, 숙박, 식당, 여행자보험 등)

불가피한 경우 여행코스, 중식장소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고, 기상상황이나 현지사정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여행기간이 조정될 경우 협의하여 비용정산을 실시한다.

수요기관의 필요에 의해 현지답사시 동행에 적극 협조한다(비용은 각자 부담)

계약체결시 산출내역 및 1인당 산출금액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종료후 7일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학여행 일정(안)

일 자

시 간

세 부 일 정

제1일

5/23(수)

07:00

09:55-10:45(1진)

10:05-10:55(2진)

11:30-12:30

12:50-14:20

14:50-15:50

16:00-17:20

17:50

학교 집결 및 출발

광주공항 출발(아시아나항공) 제주공항 도착

광주공항 출발(대한항공) 제주공항 도착

중식

수목원테마파크

평화박물관

한림공원

숙소 도착 후 객실배정 / 석식

제2일

5/24(목)

08:00

09:00-09:40

10:00-11:00

11:10-12:00

12:30-13:30

13:40-14:40

15:00-15:40

16:00-17:30

18:00

조식 후 숙소 출발

주상절리

외돌개

정방폭포

중식

산방산

추사적거지

송악산

숙소 도착 후 석식 / 레크레이션

제3일

5/25(금)

08:00

10:00-11:10

11:30-12:30

12:40-13:40

16:50-17:40(1진)

15:15-16:00(2진)

조식 후 숙소 출발

성산일출봉

중식

카트체험

제주공항 출발(아시아나항공) 광주공항 도착

제주공항 출발(대한항공) 광주공항 도착

학교 도착 및 귀가

** 상기 일정은 예정 일정이며, 추후 제주도 현지사정 및 수학여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서식은 예시이므로 협의 후 변경 가능하고, 항공료 및 기타 경비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제안요청서)에 전문의 첨부여부를 불구하고,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자부예규이 적용된다.

입찰 참가자 및 낙찰자는 본 용역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여야 한다.

장. 용역계약 특수조건

1. 착수 및 보고

추가협상

- 규격, 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 등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제출자료

- 여행사는 제시한 기본 여행일정과 제안요청서, 업체제안서 내용에 따라 여행 세부일정을 작성하고, 여행세부일정, 숙박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성범죄 조회 동의서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출발 7일 전까지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제안서에 포함되어 기 제출한 경우로 동일한 자료는 미제출

여행일정 변경

-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사후입증자료(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방문지의 기상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정산 및 지급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 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에 따른 여행사 세금계산서 발행

여행사는 관광진흥업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항 1호에서 규정한 여행업 등록업자로써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 용역완료 후 정산서에 의해 발생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단, 착수계 산출내역서와 정산내용의 차가 미미할 경우엔 협의에 의해 정산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여행사가 용역 완료 후 본교가 요구하는 정산서(산출내역서)에 대해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엔 본교의 판단에 따라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알선수수료 또는 전체 용역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여행사는 알선수수료외 부가가치세 납부사유가 발생한 내역이 있을 경우엔 산출(정산)내역서 비고란에 과세라 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 이 내역을 포함해야하며 미포함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미신고 시에는 국내 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신고) 의무자인 여행사에 책임이 있다.

4. 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 포함되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여행사에서 본교의 계약 취소 통지를 인지한 즉시 신속히 항공권 등의 계약취소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사 약관 등에 취소 수수료 부과 등이 명시되어 있고, 이에 의해 취소 수수료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자료입증을 여행사가 명백히 한 경우엔 일반 상거래 관례에 따라 취소에 따른 수수료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 및 본교 특수조건에 따른다.

5. 이행 책임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 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6. 채권양도 및 기타

채권양도

-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며, 계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송관할

-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본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기타조건

-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특수조건이 과업설명서를 보완하거나 강화할 경우엔 특수조건이 우선한다.)

-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