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7 - 5호

청양고등학교 공유재산(토지) 대부 입찰 재공고

청양고등학교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토지)을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대부하고자 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6월 29일

청양고등학교장

입찰에 붙이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청양고등학교 공유재산(토지) 대부 입찰 재공고

나.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기간 : 2017. 6. 30.(금) 10:00 ~ 2017. 7. 6.(목) 16:00까지

다. 입찰서 제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자산 처분 시스템온비드』(

http://www.onbid.co.kr

)

라. 개찰일시 : 2017. 7. 7.(금) 10:00

마. 개찰장소 : 청양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바. 대부자산 세부내역(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므로 개별 확인)

종별

자산의 표시

지번

지목

면적(㎡)

예정가격(원)

비고

토지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173-5

298㎡

5,715,640

일반재산

본 임대재산은 현장설명을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공부를 열람하시고 현장을 답사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입찰 등록을 필한 자는 공부의 열람과 현장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대부용도 중 아래 대부 제외사업 범위는 낙찰을 취소하고, 낙찰결정이후 우리 학교와 대부계약 체결 시에 구체적인 용도(사용목적)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 용도가 당해재산의 위치형태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합리적 관리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부 제외 사업 범위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사업,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업,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사업, 그밖에 투기목적 등

대부(임대) 대상 자산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지역주민 등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대부기간 : 2017. 9. 1.∼2018. 8. 31.(1년)

3. 예정가격 : 금오백칠십일만오천육백사십원(금5,715,640원)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산출

4. 입찰 참가자격 및 수수료

가. 입찰참가자격 : 일반·법인사업자 또는 개인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이하온비드:onbid라 함)에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온비드홈페 이지()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자자격 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령,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대부계약서 대부 요건을 수락하는 사람

바. 전자입찰 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5. 입찰참가방법

가. 본 입찰은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 창을 이용한 전자 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마감 1시간 전에는 투찰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동일인이 동일 공유재산에 대하여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마.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2회 이상 유효하게 제출된 입찰서는 무효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10(10%)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지정계좌에 전액을 일시에 금(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분할납부는 불가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할 때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가.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입찰 연기 및 취소의 공고온비드상 게재에 의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가 아닌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업체의 장애, 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될 수 있는 동일 금액을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온비드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여부는 온비드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9. 계약체결 및 대부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납입 후 우리학교에서 정한 대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가능)

나. 또한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낙찰금액(대부료) 전액을 일시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합니다.

다. 만약 계약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또는 계약자가 대부금액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및 위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며 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에 세입조치 됩니다.(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람)

라. 계약자는 계약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규정에 의거 소정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첨 부하여야 합니다.

10. 주요 대부조건

가. 낙찰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대부계약서 내용을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직권으로 대부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며,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이에 따른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하며 사용권외의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다. 피대부자는 입찰물건 전체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여 하며, 낙찰 물건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즉시 해약합니다.

라. 대부기간중이라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환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해당 공유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연고권 등 권리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대부재산의 현장 및 행정상 제한사항 유무를 확인하고 인터넷 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제반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응하기 전에 대부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이하 대부조건에 적합한지를 사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대부자가 보았을 때 적합한 사용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본 대부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현 상태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학교의 승인 없이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영구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고, 불가피하게 휀스나 가설건축물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입찰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설치 전 우리학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라. 대부계약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목적물의 원래 상태대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유익비 등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대부기간 중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또는 일반매각계획 등에 의하여 매각할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바. 대부 대상 재산은 현황대로 총액입찰로 대부하는 것이므로 공부와 실제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한 책임은 우리학교에서 책임 지지 않습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개인)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온비드:onbid)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위의 각 항의 미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우리 학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고등학교 행정실(041-456-7893),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센터(1588-5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대부 입찰 유의사항

1. 입찰자는 전자입찰에 따른 "온비드" 상의 회원가입 등 입찰절차도를 참고하시고, 입찰보증금 납부, 대부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준수규칙, 사용허가토지 현장확인, 각종공부 등 필요한 사항을 완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함.

2. 입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함.

(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함)

3. 기타

가. 낙찰자는 낙찰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 등본)과 인감을 지참하고 기한 내에 청양고등학교에 오셔서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나. 본 재산의 지적은 각 종 공부 및 지적도상에 표시된 면적으로 하며, 재산은 현 상태로 사용하고 대부재산의 위치, 모양, 기준면적의 미달 또는 기타 사유 등으 로 활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당해 재산의 토지활용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등록을 필한자는 청양고등학교의 "공유재산 대부 입찰유의사항"을 수락한 것 으로 간주함.

계 약 조 건

1.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하되 입찰보증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대체 하고, 부족되는 금액은 현금으로 청양고등학교(이하 "대부자" 라 한다)가 지정하는 구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대부자"가 계약대금으로 충당함.

2. "대부받은 자"가 계약대금을 소정기간 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부자"는 "대부받은 자"에 대하여 당해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해약하였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전액 "대부자에게 귀속됨.

3. 당해 계약내용의 해석에 대하여 "대부자" , "대부받은 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합의 하에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대부자"가 결정함.

[붙임] 지적도 및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