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 사항 및 청구인명부 보정본 열람 공고
충청남도교육청 공고 제2012-62호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정」청구인명부 열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청구인 대표자 성명 : 정원영
2. 청구인 대표자 주소 : 충남 아산시 용화동 712번지
3. 청구 사항 :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제정」청구
4. 청구 취지 :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해제하는 절차를 담은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나,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도민이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함
5. 청구 이유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 일부 개정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설정 및 해제를 위한 타당성조사, 여론조사에 필요한 내용과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6. 보정된 청구인명부 연서 주민수 : 1,955명 (붙임 참조)
7. 청구인명부 열람 기간 : 2012.7.12(목) ~ 2012.7.21(토) <10일간>
8. 열람 장소 : 충청남도교육청 민원실 및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 민원실
9. 이의 신청 방법 : 청구인명부에 적힌 서명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담당자에게 제출
[붙임 1] 주민발의 조례안
[붙임 2] 서명자수 시․군별 현황
[붙임 3] 이의신청서(양식)
2012년 7월 11일
충 청 남 도 교 육 감
[붙임 1] 주민발의 조례안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지정)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학교 간 거리, 교통의 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생의 통학에 불편이 없을 것
2.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적절한 균형을 이룰 것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타당성 조사 결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가. 학교군 설정
나. 학생배정 방법
다.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라. 비선호 학교 해소 계획
마.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 계획
4.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을 것
② 제1항 제4호의 여론조사 내용에는 제1항 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해제)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의 찬성과 제1항제3호의 각목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 있어야 한다.
제4조(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와 제3조의 타당성 조사와 여론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청구인명부(보정본) 서명자 시․군별 현황
연번
시ㆍ군명
인원수
청구인명부 열람 장소
1
천안
1,119
천안교육지원청 민원실
2
공주
232
공주교육지원청 민원실
3
보령
118
보령교육지원청 민원실
4
아산
273
아산교육지원청 민원실
5
서산
52
서산교육지원청 민원실
6
논산
4
논산ㆍ계룡교육지원청 민원실
7
계룡
5
8
당진
101
당진교육지원청 민원실
9
금산
0
금산교육지원청 민원실
10
부여
6
부여교육지원청 민원실
11
서천
1
서천교육지원청 민원실
12
청양
4
청양교육지원청 민원실
13
홍성
25
홍성교육지원청 민원실
14
예산
5
예산교육지원청 민원실
15
태안
33
태안교육지원청 민원실
16
연기
17
합계
[붙임 3] 이의신청서(서식)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거소ㆍ체류지)
(전화번호 : )
대상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의 제정 청구인명부
신청취지
신청사유
「지방자치법」 제1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충청남도교육감 귀하
비고 :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297㎜ (인쇄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