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1 - 1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변경공고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공고합니다.
1. 정화구역변경 현황
학 교 명 | 소 재 지 | 설정사유 | 비 고 |
청양초등학교 | 청양읍 읍내리 5-2 | 절대정화과 상대정화구역 구분 | |
운곡초등학교 | 운곡면 신대리 598 | ||
남양초등학교 | 남양면 구룡리 22 | ||
수정초등학교 | 대치면 주정리 258 | ||
청양고등학교 | 청양읍 송방리 133 |
2. 정화구역 설정 연월일 : 2011.7.7.(목)
3. 정화구역 변경내용 : 변경된 정화구역지적도 지번일람표, 지목일람표 등
2011년 7월 7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