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공고 제 2011 - 1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변경공고

학교보건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공고합니다.

1. 정화구역변경 현황

학 교 명

소 재 지

설정사유

비 고

청양초등학교

청양읍 읍내리 5-2

절대정화과 상대정화구역 구분

운곡초등학교

운곡면 신대리 598

남양초등학교

남양면 구룡리 22

수정초등학교

대치면 주정리 258

청양고등학교

청양읍 송방리 133

2. 정화구역 설정 연월일 : 2011.7.7.(목)

3. 정화구역 변경내용 : 변경된 정화구역지적도 지번일람표, 지목일람표 등

2011년 7월 7일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