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1-38호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납부하지 않아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우편으로 과태료 독촉 통지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불분명 등으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24일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1. 공고 기간 : 2011. 3.24.(목) ~ 2011. 4.18.(월)

2. 법적 근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0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송달 내용

가. 건명 : 과태료 납부 독촉

나. 송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개월 이상 무단 휴원

다. 과태료 납부 독촉 대상 및 금액 (단위 : 원)

학원명

성명

최종거주 주소

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투엠입시학원

김기태

대구시 남구 대명동 1180

600,000

30,000

165,000

라. 납부기한 : 2011. 4.18.(월)(납부의무자는 우리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농협중앙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지역사회협력과(053-560-52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