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시행 2014. 9. 22.][교육부예규 제18호, 2014. 9. 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관 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와 그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접수기관이란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사항의 처리를 신청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처리기관이란 접수기관으로부터 이송된 민원사항을 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교부기관이란 민원인이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교부 받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민원사항의 종류) 기관 간 모사전송(이하 팩스라 한다)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접수처리교부 기관) 제3조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처리부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직속기관

2. 교육지원청과 그 직속기관

3. 「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학습시설을 포함한다)

4. 국립공립 유치원

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읍동)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서 발급하는 것과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대한 민원사항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안전행정부 예규)을 적용한다.

제5조(처리 절차) 민원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팩스민원 신청서에 민원사항을 기재하여 접수기관에 민원사항의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

접수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팩스민원 접수대장에 신청 받은 민원사항을 기재하고, 팩스민원 신청서의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처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팩스민원 신청서를 이송 받은 처리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팩스민원 처리대장을 작성하고,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발급하여 별표 2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한 후 이를 교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이송 받은 교부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팩스민원 교부대장을 작성하고,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에 별표 3의 고무인과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본인 및 대리인의 확인) 접수기관의 장이 민원사항을 접수하거나 교부기관의 장이 민원사항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해 민원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 확인 :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처리기관이 접수기관에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를 요청한 경우 접수기관은 팩스 등으로 이를 처리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사항의 처리기한) 제5조에 따른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증명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이 지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민원사항의 처리에 따른 수수료 수입은 교부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조)에 따라 이 예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5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관 간 팩스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 (제3조 관련)

연번

민 원 사 항

비 고

1

경력증명

2

재직증명

3

퇴직증명

4

퇴직예정증명

5

연수이수확인원

6

각종 수상확인원

7

벽지학교 근무확인원

8

각종 시범학교 근무확인원

9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원천징수증명

10

검정고시 성적증명(중입, 고입, 고졸)

11

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중입, 고입, 고졸)

12

검정고시 합격증명(중입, 고입, 고졸)

13

검정고시(병사용) 학력증명

14

중등학교 졸업학력(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증서 기재사항 정정신청

15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성적증명

16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졸업증명

17

폐지학교 초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18

중등학교 졸업(예정)증명

19

중등학교 성적증명

20

중등학교 제적(정원 외 관리)증명

21

중등학교 재학증명

22

중등학교 교육비납입증명

23

중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증명

24

각종 사실(실적)증명

25

병사용 학력증명

[별표 2] 처리기관 고무인 (제5조제3항 관련)

발급번호

담 당 자

(인)

처리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별표 3] 교부기관 고무인 (제5조제4항 관련)

교부번호

담 당 자

(인)

교부기관

직인

전화번호

[규격 : 가로 14cm×세로 2cm 이내]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1호 서식]

팩스민원 신청서

신청인은 진한 선 안쪽 부분을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민원 종류

(민원서류명)

신청부수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전화/핸드폰)

용도

접수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처리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원하는 교부기관 표시

접수기관과 같음[ ] 다른 기관[ ]

교부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년 월 일

접수기관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54g/]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2호 서식]

팩스민원 접수대장

󰠲󰠲󰠲󰠲󰠲󰠲󰠲󰠲󰠲󰠲󰠲󰠲󰠲󰠲󰠲󰠲󰠲󰠲󰠲󰠲󰠲󰠲󰠲󰠲󰠲󰠲󰠲󰠲󰠲󰠲󰠲󰠲󰠲󰠲󰠲󰠲󰠲󰠲󰠲󰠲󰠲󰠲󰠲󰠲󰠲󰠲󰠲󰠲󰠲󰠲󰠲

결재

접 수

신 청 자

신 청 민 원 종 류

처리기관

(수화자 성명)

처리

비고

번호

연월일

접수자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민원서류명

부수

처리 기한

처리일

담당자

( )

( )

( )

( )

( )

( )

( )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팩스민원 처리대장

󰠲󰠲󰠲󰠲󰠲󰠲󰠲󰠲󰠲󰠲󰠲󰠲󰠲󰠲󰠲󰠲󰠲󰠲󰠲󰠲󰠲󰠲󰠲󰠲󰠲󰠲󰠲󰠲󰠲󰠲󰠲󰠲󰠲󰠲󰠲󰠲󰠲󰠲

결재

접 수

신 청 자

신 청 민 원 종 류

교부기관

(수화자 성명)

처리

비고

번호

연월일

접수자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민원서류명

부수

처리 기한

처리일

담당자

( )

( )

( )

( )

( )

( )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팩스민원 교부대장

󰠲󰠲󰠲󰠲󰠲󰠲󰠲󰠲󰠲󰠲󰠲󰠲󰠲󰠲󰠲󰠲󰠲󰠲󰠲󰠲󰠲󰠲󰠲󰠲󰠲󰠲󰠲󰠲󰠲󰠲󰠲󰠲󰠲󰠲󰠲󰠲󰠲󰠲󰠲󰠲󰠲󰠲󰠲󰠲󰠲󰠲󰠲󰠲󰠲󰠲󰠲

결재

접 수

신 청 자

신 청 민 원 종 류

수수료

처리

비고

번호

연월일

접수자

성 명 /

생년월일

주 소 / 전화번호

민원서류명

부수

처리 기한

처리일

담당자

297mm×210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어디서나 교육민원처리제 운영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신청내용

민 원 명

발급통수

용 도

위임 받는

사람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위임하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핸드폰/전화번호)

위와 같이 ○○○○ 민원발급 청구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에 대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문서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