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안내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1.

학교밖 아동 <아동 특별돌봄 지원, 비대면 학습 지원>

가. 대상 : ·중학교 학령기(‘05.1.~’13.12. 출생아)의 학교 밖 아동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지급대상 : ‘05.1~’13.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고등학교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외국인 제외) 지원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대안학교, 홈스쿨링, 국제학교 등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 필요 (대안학교, 홈스쿨링 등에서 임의로 학년을 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학년과 무관하게 생년월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 지급금액 :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15만원

지급제외

-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9.28.))

* 원칙적으로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90일 이상 국외 체류 시 지급 대상이 아님

나. 신청: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자) 대상 아동 보호자 또는 대리인

* 수급자(지원받는 계좌명의자)는 아동 또는 보호자로 하되, 서류 구비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교육지원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참고 또는 지역 시도교육청 등을 통해 확인

** 주소지 기준이 아닌 교육지원청에서는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서, 보호자 신분증(확인만)*, 주민등록등본**(동거인원 포함 표시), 아동 혹은 보호자 명의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신청접수 시작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주민등록등본

대리 신청 시 추가 서류아동양육 한시지원 관련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확인만)

* 대리 신청 시에도 반드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신청서에는 대리인이 아닌, 보호자 가구원의 자필서명 기재

그 외, 개별적 상황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아동과 보호자가 같은 세대가 아닌 경우), 시설입소 확인서*(시설보호 아동),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난민) 등을 제출받되, 세부사항은 아동수당에 준함

*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디딤씨앗통장으로 수령하도록 안내

다. 지급방법 : 신청 접수 및 서류 등 확인 후 신청된 계좌로 지급

라. 지급시기 : 1차 10월 23일, 2차 10~11월 초 지급 예정

* 서류 보완 지연, 복합적 상황에 따른 확인절차 지연 등에 따라 지급이 늦어진 아동에 대해 11월 중 지급

마. 지급 처리절차

○ (신청접수) 아동의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 9월 28일 ~ 10월 16일 (11일 간) 업무시간(9~18시)에 신청 접수(예정)

* 공휴일은 접수 제외

* 신청자 확인

- 신분증, 아동과 관계, 필수제출서류, 추가서류,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 대상자 확인

- 아동의 출생연월, 국적, 해당지역 주소지 여부, 학교 재학여부 등

(서류검증) 신청 시기에 따라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실시

* 9월 28~10월 8일 신청사항은 10월 12~20일, 10월 12~16일 신청사항은 ~10월 27일까지 제출 서류 검증 및 보완

* 서류 추가 제출 및 서류검토 후 지급 대상자 확인, 지역 내 중복 신청 여부(교육청 NEIS 시스템 등 활용), 해외 출입국 기록 확인(법무부), 학교 재학생의 신청여부 등 확인,

* 확인된 지급대상자 목록 작성 및 계좌 확인·

- 제출서류를 통해 보호자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완 요청

(지급)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지원금 지급**

- 1차 : 10월 23일, 2차 : 10월 말~ 11월 초 지급(예정)

* 확인된 지급 대상자에 대한 지급 조치(해당 교육지원청의 신청을 모아 확인 후 일괄 지급), 지급 후 지급사실 문자 안내

(결과정리 등) 신청지급 인원에 대한 교육청 수합 및 교육부 보고

* 정산 필요 양식, 서류 등은 교육청에서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제출(세부사항 차후 별도 안내)

양식1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신청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신청서

1.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아동과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2. 신청아동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학령기 구분 (해당하는 곳에 O 표시)

초등학교 학령기 ‘08.1.~’13.12. 출생아

중학교 학령기

‘05.1.~’07.12. 출생아

* 보호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만 작성

3.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입금 계좌*

예금주명

아동과의 관계

금융기관 명

계좌번호

* 보호자 혹은 아동 명의의 입금계좌로 신청 가능

4. 가족사항 (아동과 가구원/예시 :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 (외)조부모 및 3촌 이내 친척의 경우 아동 부모의 사망·이혼·실종으로 인해 (외)조부모 등이 아동을 실제로 보호·양육하는 경우만 기재

아동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O, X)

* 미동거 시 사유

연락처

비고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항목

수집목적

이용 기간

아동·보호자 성명,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대상자 조회·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정산 시까지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별도 동의

항목

수집목적

이용 기간

주민등록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대상자 조회·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정산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별도 동의

제공 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목적

이용 기간

법무부

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대상자 조회·지급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정산 시까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뒷면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고, 위와 같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호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유의사항 >

확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원금을 받은 자 또는 지원금을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서류 등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거나, 지원 대상 연령을 초과하는 등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신청이 취소될 수 있고,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할 수 있습니다.

4.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서류의 보완, 추가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양식2

아동양육 한시지원 지원 관련 위임장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 위임장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아동

성명

생년월일

아동의 보호자 (위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동과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대리인 (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소

본인은 아동의 보호자로 대리인에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을 위임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없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에 대한 위임을 받았으며, 위와 같이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위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수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