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본교가 시행하는 급식용 우유 구매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제품사양)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저지방우유), 내산 원유 99%이상을 사용한 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을 받은 가공유발효유 및 치즈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용량은 200로 한다.(저지방우유강화우유유산균첨가우유유당분해우유 180이상, 치즈 15g이상, 발효유 80g 또는 80이상)

일반 흰우유 주 2회, 강화우유 주 2회, 저지방우유 주 1회로 순환급식 한다.

(가공유, 발효유, 치즈를 주 1회 포함하여 급식 가능)

④ 1등급 원유, 시판용으로 HACCP 인증 제품으로 한다.

우유 유통기한은 최소 5일 이상 여유가 있는 것으로 공급하고 납품 당일 공급되는 모든 우유의 유통기한은 같아야 한다.

제3조(계약수량의 변경) 우유급식 학생 수의 증감, 우유급식 일수의 조정 등 학교의 사정에 따라 계약된 우유의 수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납품방법)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납품지시에 의거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우유를 납품하여야 하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매일 납품명단의 변경(전출입, 장기결석사항) 유·무를 학교 담당자와 반드시 확인하여 납품완료하고, 매월 말 그 명단을 첨부하여 납품확인서에 확인을 받아 익월 5일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급식인원에 맞는 수량을 우유급식일마다 우유상자에 학년, 반, 수량을 명기하여 학교가 지정한 장소와 시간(07:30 ~ 08:00)까지 우유냉장고 입고토록 한다.

우유의 납품 중 중도에서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될 경우에는 신속히 학교에 연락을 취한 후 우유 급식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제5조(방학중 무상우유급식)계약상대자는 학교에서 통보한 방학중 무상우유 지원 대상 학생의 가정으로 계약된 품목을 공급하되, 부득이하게 계약된 품목 공급이 어려운 경우 국내산 멸균유 또는 치즈를 공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며, 방학중 무상우유 가정 배달을 위해 학교에서 제공한 학생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목적 외 사용금지, 제3자 제공금지,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업종료후 5일이내 파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방학 전 또는 방학 중에 해당 가정으로 직접 공급(택배 등)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제6조(검수 및 보존식 관리)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 중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미달되거나 파손되는 등으로 검수자가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즉시 검수자가 요구하는 품질 이상의 물품으로 교체 납품하여 급식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이 검수에 합격하였으나 교실에서 학생이 음용시 불량품이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발견,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급식물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급식물품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학교는 예정된 결석생의 우유는 미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납품량을 줄이도록 하며, 부득이하게 검수시에 남게되는 우유는 즉시 반품 조치한다.

계약상대자는 검식 및 보존식을 위해 매 급식시마다 우유 2개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 및 안전관리)계약상대자는 우유의 안전성 및 신선도 유지를 위해 우유급식량을 고려한 충분한 크기의 우유급식 전용 냉장설비를 갖추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를 반드시 냉장차(또는 보냉차)로 운송하며, 납품과정 및 배식 시각까지 냉장설비의 온도를 5℃(동절기 10℃) 이내로 유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 납품취급하는 담당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서 및 납품차량에 대한 소득필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 위생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팩을 납품 익일 회수하며, 폐 우유팩 보관 장소와 우유냉장고를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한다.

계약상대자는 우유상자 및 우유보관 냉장고를 주 1회 이상 청소, 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학교 검수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보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배상책임)계약상대자는 공급한 급식물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 등으로 인한 식품사고 및 납품운반차량으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학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차량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가의 지급) 학교장은 월별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 송금한다.(대가의 지급은 매월 정산)

대가 지급 시 최종 산정금액에서 원단위는 절사하여 청구한다.

제10조(권리의무와 양도)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승낙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등)학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우유공급을 중단하거나 임의로 가공유 등으로 급식품목을 변경할 경우 포함)

2. 제8조제1항에 의한 식품사고 발생시

3. 3회 이상 우유 납품이 지연되거나 제6조제1항에 의한 검수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4. 제6조제1항에 의한 반품에 적절하게 응하지 않아 우유급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5.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12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13조(계약내용 변경)계약상대자와 학교장은 협의 하에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규격(용량) 또는 정부의 무상우유급식 지원단가 변경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공급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기타사항)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요청하는 우유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상호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